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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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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가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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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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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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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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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전부 무효인 등기이다.합유지분은 단독 처분할 수 없다. -
②O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가 각자가 할 수 있다.제27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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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대판 94다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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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대판 96다1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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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제274조①.
①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 ‘을’, ‘병’ 3사람이 합유로 신축건물을 지음. 사용승인이 나고 ‘갑’이 자신 앞으로 단독등기를 신청해서 보존등기를 마침
‘을’과 ‘병’은 ‘갑’의 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함, ‘갑’은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만큼은 유효라고 함.
누구의 말이 맞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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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합유 조합체의 재산 소유형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 계약에 의하여 조합체가 성립하는 것, 동업계약이 있는바, 즉,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가 조합이다.
□조합체 수인이 공동의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구성원의 개별성이 강하고, 단체적 단일성이 약하여, 사단법인이나 비법인사단과 같은 단체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수인의 결합체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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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3]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다른 합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3]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합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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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지분이 있으므로 지분만큼은 유효라고 생각 할 수 있음. |
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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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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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