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7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제28회 · #13084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5483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가 각자가 할 수 있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5155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4회 · #14162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3회 · #13967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 #11063다음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27회 · #10063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이전 조제271조물건의 합유 다음 조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