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제7장 소멸시효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