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제7장 소멸시효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7장 소멸시효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