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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12802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면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2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정답
  3. 3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속 여부와 관계 없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4. 4
    건물이나 수목 등 지상물이 멸실하면 그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도 소멸한다.
  5. 5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면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
    포락으로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한다.
  2. ②O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제371조②.
  3. ③X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속 여부와 관계 없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제369조.
  4. ④X
    건물이나 수목 등 지상물이 멸실하면 그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도 소멸한다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다.
  5. ⑤X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
    광업권에는 혼동이 없다.
해설

②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토지가 포락되어 해면화함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되어도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③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지상물이 멸실되었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⑤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