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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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면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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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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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속 여부와 관계 없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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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이나 수목 등 지상물이 멸실하면 그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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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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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면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포락으로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한다. -
②O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제37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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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속 여부와 관계 없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제369조. -
④X
건물이나 수목 등 지상물이 멸실하면 그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도 소멸한다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다. -
⑤X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광업권에는 혼동이 없다.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점소지지전유질저 물권의 종류 8가지
②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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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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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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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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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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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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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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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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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토지가 포락되어 해면화함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되어도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③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지상물이 멸실되었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⑤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