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다음 조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