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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30회 (2019) 11번 #1336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2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3. 3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4. 4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
  5. 5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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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판 80다2968.
  2. ②O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3. ③O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대판 2003다5917.
  4. ④X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위행사할 수 있다.
    제404조.
  5. ⑤O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4조.
해설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틀린 이유-

대위행사할 수 있다.

10

솔루션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