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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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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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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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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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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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매도인은 적법하게 인도받은 매수인(및 그 전득자)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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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1다45355. -
②O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乙은 점유할 권리가 있다(제21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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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규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다. -
④X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제404조. -
⑤X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사용·수익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98다32175 전합).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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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②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甲과 乙 사이에 매매계약 완료, 대금수령완료 乙은 적법한 점유권원 있음 甲은 乙에게 등기이전의무만 부담 정답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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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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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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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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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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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고 甲이 丙에게 직접 등기이전 의무를 부담 판례: 이 경우 甲은 丙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 불가 오답
③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판례: 중간생략등기 합의시 丙은 甲에게 직접 등기청구 가능 3자간 합의로 甲이 丙에게 직접 등기이전 의무 부담 오답
④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었다면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다만 본 문제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 직접청구 가능 오답
⑤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10년 소멸시효 적용되지만, 기산점은 "이행기"부터 단순히 인도후 10년 경과만으로 시효소멸 단정 불가 오답 |
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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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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