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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35회 (2024) 14번 #1436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2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3. 3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4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5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매도인은 적법하게 인도받은 매수인(및 그 전득자)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1다45355.
  2. ②O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乙은 점유할 권리가 있다(제213조 단서).
  3. ③X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규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다.
  4. ④X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제404조.
  5. ⑤X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사용·수익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98다32175 전합).
해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②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甲과 乙 사이에 매매계약 완료, 대금수령완료

乙은 적법한 점유권원 있음

甲은 乙에게 등기이전의무만 부담

정답​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고 甲이 丙에게 직접 등기이전 의무를 부담

판례: 이 경우 甲은 丙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 불가

오답

 

​③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판례: 중간생략등기 합의시 丙은 甲에게 직접 등기청구 가능

3자간 합의로 甲이 丙에게 직접 등기이전 의무 부담

오답

 

④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었다면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다만 본 문제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 직접청구 가능

오답

 

⑤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10년 소멸시효 적용되지만, 기산점은 "이행기"부터

단순히 인도후 10년 경과만으로 시효소멸 단정 불가

오답​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