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제7장 소멸시효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7장 소멸시효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