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다음 조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