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제7장 소멸시효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7장 소멸시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