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다음 조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