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다음 조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