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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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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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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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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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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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합병에 따른 경계·좌표·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결정(제26조①) — 합병은 지적측량 사유가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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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합병은 측량 불요 — 틀린 것,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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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성과검사(2호) —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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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등록전환(3호 다목) —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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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신규등록(3호 나목) —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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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지적재조사사업(3호 자목) —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은 지적측량 사유(제23조① 3호 자목)이지만 의뢰 대상은 아님(제24조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신등분합지말축정 토지의 이동 종류
①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
2 | 해설 | (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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