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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34회 (2023) 11번 #142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
  2. 2
  3. 3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4. 4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확정공고 후 지적공부 등록 기준(시행규칙 제92조②) — 토지대장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①X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확정측량 결과도는 지적도 등록 기준(2호).
  2. ②X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납부고지서 아님.
  3. ③X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조사계획서 아님.
  4. ④O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토지대장은 지번별 조서(1호) — 정답.
  5. ⑤X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시행계획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