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1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
2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
3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
4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정답
-
5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확정공고 후 지적공부 등록 기준(시행규칙 제92조②) — 토지대장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X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확정측량 결과도는 지적도 등록 기준(2호).
-
②X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납부고지서 아님.
-
③X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조사계획서 아님.
-
④O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토지대장은 지번별 조서(1호) — 정답.
-
⑤X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시행계획 아님.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④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
2 | 기타 |
|
3 | 왜 틀리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