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2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3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5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르면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시행령 제55조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지상경계점등록부(제65조②).
-
②O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경계점 좌표(제65조② 3호).
-
③O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인허가 분할 경계점표지(시행령 제55조③ 5호).
-
④O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위치 설명도·표지 종류·위치(제65조② 4호, 시행규칙 제60조② 3호).
-
⑤X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지적측량수행자에게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5조⑤.
지상경계점등록부(제65조②), 경계점 좌표(좌표 지역), 인허가 분할 시 경계점표지 측량(시행령 제55조③ 5호), 등록사항(시행규칙 제60조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지번 부여 방법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