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제36회 (2025) 4번 #146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 면적이 928.6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928㎡
  2. 2
    928.6㎡
  3. 3
    928.65㎡
  4. 4 정답
  5. 5
    929㎡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1/600 지역은 0.1㎡ 단위 — 0.05㎡ 초과 끝수는 올림(시행령 제60조① 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 면적이 928.6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X
    928㎡
    ㎡ 단위는 일반 지역.
  2. ②X
    928.6㎡
    0.051은 초과 → 올림.
  3. ③X
    928.65㎡
    두 자리 등록 ×.
  4. ④정답
    928.7㎡
    928.651 → 928.7㎡.
  5. ⑤X
    929㎡
    ㎡ 단위 반올림 ×.

928.651 → 끝수 0.051 > 0.05 → 올림 → 928.7㎡.

해설

 ④ 928.7㎡​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928.7㎡​

2

해설

 

3

기타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