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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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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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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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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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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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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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산금 조서는 청산금을 산정했을 때 작성·15일 이상 공고(시행령 제75조④), 납부·지급 완료 시에는 지체 없이 '확정공고'(제78조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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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위원회 설치(제8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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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위원장 지명(시행령 제7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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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20일 내 납부고지(시행령 제7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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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8조①. -
⑤O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지번별 조서(시행령 제73조).
축척변경위원회(제83조①), 위원장 지명(시행령 제79조②), 납부고지 20일(제76조①), 지번별 조서(제73조).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 축척변경 절차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
2 | 해설 |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7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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