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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36회 (2025) 7번 #1467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1.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4.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5.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청산금 조서는 청산금을 산정했을 때 작성·15일 이상 공고(시행령 제75조④), 납부·지급 완료 시에는 지체 없이 '확정공고'(제78조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1. ①O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설치(제83조①).
  2. ②O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위원장 지명(시행령 제79조②).
  3. ③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0일 내 납부고지(시행령 제76조①).
  4. ④X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8조①.
  5. ⑤O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번별 조서(시행령 제73조).

축척변경위원회(제83조①), 위원장 지명(시행령 제79조②), 납부고지 20일(제76조①), 지번별 조서(제73조).

해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2

해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7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