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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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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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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ㆍ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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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ㆍ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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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ㆍ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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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소관청은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정책 수립·시행(제90조의2①). -
②O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지적소관청의 반영 의무(②)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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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시ㆍ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하여야 한다지원할 수 있다.경비 지원(③). -
④X
시ㆍ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정보관리체계(④). -
⑤X
시ㆍ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위탁(⑤).
2024년 신설 조문. 연속지적도 = 측량 없이 전산 도면 파일로 경계점을 연결한 도면, 측량 활용 불가(제2조 19의2호).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지적소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할 수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
3 | 기타 |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및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