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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36회 (2025) 6번 #146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2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3. 3
    시ㆍ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4. 4
    시ㆍ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5. 5
    시ㆍ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연속지적도 — 정책 수립·경비 지원·정보관리체계 구축·위탁은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의2①③④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오류 정비 시 연속지적도에 반영(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지적소관청은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책 수립·시행(제90조의2①).
  2. ②O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의 반영 의무(②) — 정답.
  3. ③X
    시ㆍ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지원할 수 있다.
    경비 지원(③).
  4. ④X
    시ㆍ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보관리체계(④).
  5. ⑤X
    시ㆍ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⑤).

2024년 신설 조문. 연속지적도 = 측량 없이 전산 도면 파일로 경계점을 연결한 도면, 측량 활용 불가(제2조 19의2호).

해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지적소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할 수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3

기타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및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