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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35회 (2024) 1번 #1447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1
  2. 2
  3. 3 정답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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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촉탁 대상에서 '신규등록'만 제외(제89조①) — 지목변경·지번변경·축척변경·합병은 촉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X
    지목변경
    지목변경 — 촉탁.
  2. ②X
    지번변경
    지번변경 — 촉탁.
  3. ③O
    신규등록
    신규등록 — 촉탁 제외, 정답.
  4. ④X
    축척변경
    축척변경 — 촉탁.
  5. ⑤X
    합병
    합병 —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