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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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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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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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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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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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조합인가 후 3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 공공시행 가능; 재개발 조합 동의 3/4+면적 1/2; 20인 미만 직접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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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법 제26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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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여면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②. -
③X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법 제25조① 2호. -
④X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0조④. -
⑤X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35조⑩(추진위는 인가로 소멸·조합이 승계).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2 | 해설 |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30인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통지해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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