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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35회 (2024) 23번 #144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2. 2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정답
  3. 3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4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5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통합심의: 건축·경관·교육환경·관리계획·교통·소방·재해·환경영향평가 등; 결과 반영 인가; 거친 것으로 봄; 위원장은 지정권자 임명·위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정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대상이다.
    법 제50조의2① 2호(「경관법」 경관심의; '정관법'은 오타).
  2. ②O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의2④.
  3. ③X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거친 것으로 본다.
    법 제50조의2⑤.
  4. ④X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위원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행령 제46조의2③.
  5. ⑤X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법 제50조의2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정비사업사업시행자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다.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다.​

④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

3

기타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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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