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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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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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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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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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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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통합심의: 건축·경관·교육환경·관리계획·교통·소방·재해·환경영향평가 등; 결과 반영 인가; 거친 것으로 봄; 위원장은 지정권자 임명·위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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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정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대상이다.법 제50조의2① 2호(「경관법」 경관심의; '정관법'은 오타). -
②O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법 제50조의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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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거친 것으로 본다.법 제50조의2⑤. -
④X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위원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시행령 제46조의2③. -
⑤X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법 제50조의2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다.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다. ④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 |
3 | 기타 |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