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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6회 (2025) 19번 #146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2. 2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3
    기본계획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4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5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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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타당성 검토는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5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국토교통부장관은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4조②.
  2. ②O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4조① 단서.
  3. ③O
    기본계획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5조① 11호.
  4. ④O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④ 2호.
  5. ⑤O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④ 3호.
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해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2.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ㆍ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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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