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1
ㄱ
-
2
ㄱ, ㄴ정답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90일 손실보상 협의 대상: 미신청자, 기간 종료 이전 철회자, 투기과열지구 제한 대상자, 관리처분계획 분양 제외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
ㄱO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법 제73조① 1호.
-
ㄴO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법 제73조① 4호.
-
ㄷX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법 제73조① 2호(종료 이전 철회자만). -
①—
ㄱ틀림.
-
②정답
ㄱ, ㄴㄱ, ㄴ.
-
③—
ㄱ, ㄷ틀림.
-
④—
ㄴ, ㄷ틀림.
-
⑤—
ㄱ, ㄴ, ㄷ틀림.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관리처분계획 숫자
②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ㄱ, ㄴ |
2 | 해설 |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3 | 기타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