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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35회 (2024) 24번 #144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1. 1
    ㄱ
  2. 2
    ㄱ, ㄴ
    정답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90일 손실보상 협의 대상: 미신청자, 기간 종료 이전 철회자, 투기과열지구 제한 대상자, 관리처분계획 분양 제외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1. ㄱO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73조① 1호.
  2. ㄴO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법 제73조① 4호.
  3. ㄷX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법 제73조① 2호(종료 이전 철회자만).
  4. ①—
    ㄱ
    틀림.
  5. ②정답
    ㄱ, ㄴ
    ㄱ, ㄴ.
  6. ③—
    ㄱ, ㄷ
    틀림.
  7. ④—
    ㄴ, ㄷ
    틀림.
  8. ⑤—
    ㄱ, ㄴ, ㄷ
    틀림.
해설
관련 두문자 관리처분계획 숫자

 ② ㄱ, ㄴ​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ㄱ, ㄴ​

2

해설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3

기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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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