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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28회 (2017) 25번 #1309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2. 2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3. 3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4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5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물납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시·군·구의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114조②)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제117조.
  2. ②O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제117조(관할구역 내).
  3. ③O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113조③.
  4. ④O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3조①.
  5. ⑤X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4조②.
해설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2

해설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된다.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