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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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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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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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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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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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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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물납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시·군·구의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114조②)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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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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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제117조(관할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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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11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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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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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114조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된다.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