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 총론 ㅁ 색인

물권적 청구권

物權的請求權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핵심 출제 문제 47 조회 1

같은 말·약칭: 소유물반환청구권 · 방해제거청구권 · 방해예방청구권

물권의 실현이 방해받을 때 방해자에게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제213·214조)과 점유권(제204~206조)에 규정되고 다른 물권에 준용된다.

풀이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 방해예방청구권은 물권에 붙어 다니므로 물권과 분리해 양도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며,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가 상대방입니다.

유치권·저당권에는 반환청구권이 없고(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거나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지역권에도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 저당권·지역권·유치권: 반환청구권 없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소멸시효 없음. 점유보호청구권 → 1년.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7문제 중 최근 10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