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용어
매일 바뀌는 핵심 용어 세 개
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하며(신청주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상속·보존·표시변경·가등기권리자의 가등기 등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부동산학개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정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사업 자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사업주의 신용·담보가 아니라 사업성이 핵심이다.
부동산학개론★★
상권 商圈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리적 범위.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허프의 확률모형, 컨버스의 분기점모형으로 범위를 추정한다.
ㄴ 3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취득세 취득 시,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끝나는 때 등), 신고(신고납부 세목) 또는 결정(부과과세 세목)으로 구체적 세액이 확정된다.
부동산세법
★★★
45
납세의무의 소멸
납부·충당, 부과 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원칙 5년(무신고 7년, 사기·부정행위 10년, 상속·증여세 10년·15년), 소멸시효는 5년(5억원 이상 국세 10년).
부동산세법
★★★
43
납세지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부과·징수하는 장소. 취득세·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주소지(거주자) 관할 세무서.
부동산세법
★★
81
ㅈ 3
조세불복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국세는 이의신청(임의) → 심사청구(국세청장)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 → 행정소송(필요적 전치), 지방세는 이의신청(임의) → 심판청구 → 행정소송이며,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다.
부동산세법
★★★
47
조세의 우선
국세·지방세는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원칙. 다만 강제징수비·소액임차보증금·임금채권 등은 조세보다 앞서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은 조세보다 우선하되 당해세(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는 설정 시
부동산세법
★★
10
지방세의 부과·징수
지방세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취득세·등록면허세 등록분·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로 징수하는 보통징수(재산세·자동차세 등), 징수 편의자가 징수해 납부하는 특별징수(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등록면허세 특허권 등) 방식으로 징수한다.
부동산세법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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