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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제32회 (2021) 35번 #13905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1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2. 2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3. 3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4. 4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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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종합부동산세에는 물납 제도가 없음(2016년 폐지, 분납만 제20조)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X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11조.
  2. ②X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분납은 허용된다(250만원 초과ㆍ6개월).
    제20조.
  3. ③O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납 × — 정답.
  4. ④X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①.
  5. ⑤X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4조⑥.

분리과세 토지는 과세 ×, 분납 250만원 초과 6개월, 제척기간 5년, 상한 적용받은 세액 공제.

해설

③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해설

①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④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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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