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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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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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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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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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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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종합부동산세에는 물납 제도가 없음(2016년 폐지, 분납만 제20조)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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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제11조. -
②X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분납은 허용된다(250만원 초과ㆍ6개월).제20조. -
③O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물납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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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①. -
⑤X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제14조⑥.
분리과세 토지는 과세 ×, 분납 250만원 초과 6개월, 제척기간 5년, 상한 적용받은 세액 공제.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관련 두문자
세목별 물납·분납 가능 여부
③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
2 | 해설 | ①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④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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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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