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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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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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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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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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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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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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 세액 20만원 이하는 조례로 '7월 16일~31일'에 한꺼번에 부과 가능(지방세법 제115조① 3호 단서) — 9월 16일~30일 ×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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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제115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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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제115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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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제11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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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115조① 3호 단서. -
⑤O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3조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④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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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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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④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