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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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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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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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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약(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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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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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7월 16일에서 7월 31일이다.제115조① 2호. -
②X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제106조③. -
③X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제113조②. -
④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약(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제117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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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100분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시행령 제109조① 2호.
건축물 납기 7월, 사실상 현황 과세, 주택은 주택별,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약(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이다.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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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7. 12. 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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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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