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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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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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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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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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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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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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제114조의2①. -
②X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물납 제도가 없다.물납 폐지. -
③X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폐지되어 공제하지 않는다.구 제108조 삭제. -
④X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500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시행령 제175조 1호. -
⑤O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 — 정답.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5%(제114조의2), 물납 ×,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1,500만원은 1천만원 초과분 500만원만 분납.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Q
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①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③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④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500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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