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짝 맞추기

세목별 물납·분납 가능 여부

2차 · 부동산세법 ★★★ 항목 6 출제 문제 13 조회 1 · 연습 0
재산세⇄물납 ○(1천만원 초과) · 분납 ○(250만원 초과, 3개월)
종합부동산세⇄물납 ×(2016 폐지) · 분납 ○(250만원 초과, 6개월)
양도소득세⇄물납 ×(2016 폐지) · 분납 ○(1천만원 초과, 2개월)
취득세⇄물납 × · 분납 ×
등록면허세⇄물납 × · 분납 ×
상속세·증여세⇄물납(상속세만) · 연부연납 ○

물납은 재산세만(1천만원 초과, 관할 부동산). 분납은 재산세 3개월·종부세 6개월·양도세 2개월. 취득세·등록면허세는 둘 다 불가.

항목 하나씩

왼쪽오른쪽설명
재산세 물납 ○(1천만원 초과) · 분납 ○(250만원 초과, 3개월)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종합부동산세 물납 ×(2016 폐지) · 분납 ○(250만원 초과, 6개월)
양도소득세 물납 ×(2016 폐지) · 분납 ○(1천만원 초과, 2개월)
취득세 물납 × · 분납 ×
등록면허세 물납 × · 분납 ×
상속세·증여세 물납(상속세만) · 연부연납 ○ 참고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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