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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6회 (2025) 37번 #14627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1
    ㄱ
  2. 2
    ㄷ
    정답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과징금 대상은 명의신탁자, 물납은 일정 금액 초과분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물납은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가능하다(제5조④).
  2. ㄴX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신탁자이다(제5조① 1호).
  3. ㄷO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납부기한 연장 신청 30일 이내).
  4. ②정답
    ㄷ
    ㄷ.
해설

 ② ㄷ​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② ㄷ​

     2

판례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