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2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
3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
4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정답
-
5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1필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X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제185조. -
②X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성립할 수 있다.법정저당권(제649조). -
③X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인정되지 않는다.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
④O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분필해야 한다.
-
⑤X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성립하는 경우도 있다.입목·집합동산 양도담보.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
판례: 1필 토지의 일부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불가 분필 후에만 저당권 설정 가능 1물 1권주의 원칙 정답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민법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음 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인정됨 (예: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오답
②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지만 법정저당권도 존재 예: 전세권에 대한 법정저당권(민법 제318조) 오답
③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 공시의 원칙은 인정되나 공신의 원칙은 부정 예외: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해지시 제3자 보호 오답
⑤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
재단저당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에 대한 집합물 저당권 양도담보: 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인정 오답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물권법정주의: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만 물권 창설 (제185조) 공신의 원칙: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 없음 1물 1권주의: 1필 토지의 일부에는 독립된 물권 성립 불가 집합물: 재단저당권 등 예외적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