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민법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전 용어무권대리 다음 용어 물권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