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 ㄱ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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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핵심 출제 문제 378 조회 1

같은 말·약칭: 공유물 분할 · 공유지분 · 합유 · 총유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풀이

처분·변경(제264조): 공유자 전원 동의. 관리행위(제265조): 지분 과반수(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 기준). 소수지분권자가 단독 점유하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방해배제·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판례 변경 후 인도청구는 부정), 과반수 지분권자가 정한 관리방법에는 따라야 합니다. 보존행위(제265조 단서): 각자 단독으로(제3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등).

분할(제268조):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내 분할금지 특약 가능(갱신 시에도 5년). 협의 → 재판상 분할(현물분할 원칙, 경매분할 보충). 합유는 지분 처분에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분할청구가 금지되며,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행위요건
처분·변경전원 동의
관리지분 과반수
보존각자 단독
분할금지 특약5년 이내(갱신 가능)

시험 포인트

  •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과반수 필요).
  • 공유물분할판결 → 형성판결 → 등기 없이 물권변동(제187조).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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