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2
- 3 정답
-
4
건물의 신축
-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이행판결은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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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상속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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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재결수용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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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이행판결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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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건물의 신축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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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국세징수법상 공매공매는 경매에 준한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물권변동
③ 이행판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이행판결 |
2 | 해설 | 판결은 형성판결과 달리, 이행판결·확인판결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음.
이행판결은 단지 등기를 하도록 명하는 효과일 뿐, 판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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