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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제36회 (2025) 17번 #14567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2. 2
  3. 3 정답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이행판결은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상속
    제187조.
  2. ②O
    재결수용
    제187조.
  3. ③X
    이행판결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뿐이다.
  4. ④O
    건물의 신축
    제187조.
  5. ⑤O
    국세징수법상 공매
    공매는 경매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