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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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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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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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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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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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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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새로운 사실·증거방법을 근거로 한 이의신청 불가(등기법 제102조)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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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집행 부정지(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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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할 수 없다.제102조. -
③O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부기등기 명령(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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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이의신청서 기재(규칙 제15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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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결정서 등본 통지(규칙 제160조).
집행 부정지(제104조), 관할 지방법원의 가등기·부기등기 명령(제106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규칙 제158조①), 결정 통지는 결정서 등본(규칙 제160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 해설 |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3 | 기타 |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