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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제27회 (2016) 19번 #10145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3. 3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정답
  4. 4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5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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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이면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음(등기법 제50조① 2호)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효력이 없다.
    등기법 제104조.
  2. ②X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46조① 6호.
  3. ③O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등기법 제50조① 2호 — 정답.
  4. ④X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할 수 없다.
    규칙 제67조①.
  5. ⑤X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제공할 필요가 없다(건물 일부일 때만 도면 제공).
    규칙 제128조②.

이의는 집행 부정지(제104조), 소유권이전 시 의무자 주소 증명 제공(규칙 제46조① 6호), 전자신청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만(규칙 제67조①), 전세권 범위가 건물 일부일 때만 도면(규칙 제128조②).

해설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2

해설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일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기타

제104조(집행 부정지)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