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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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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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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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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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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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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효력이 없다.등기법 제104조. -
②X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46조① 6호. -
③O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등기법 제50조① 2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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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할 수 없다.규칙 제67조①. -
⑤X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제공할 필요가 없다(건물 일부일 때만 도면 제공).규칙 제128조②.
이의는 집행 부정지(제104조), 소유권이전 시 의무자 주소 증명 제공(규칙 제46조① 6호), 전자신청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만(규칙 제67조①), 전세권 범위가 건물 일부일 때만 도면(규칙 제128조②).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
2 | 해설 |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일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3 | 기타 | 제104조(집행 부정지)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