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29회 (2018) 16번 #13286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1. 1 정답
  2. 2
  3. 3
  4. 4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각하 — 매매 이전등기 후 환매특약등기 신청(동시 신청 요건 위반), 공매 권리이전등기를 매수인이 신청(관공서 촉탁 사항, 등기법 제97조);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등기(제72조① 5호)·주소 변경 명백(규칙 제52조의2)은 각하 ×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환매특약 사후 신청 — 각하.
  2. ㄴO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공매 등기 매수인 신청 — 각하(제97조 촉탁).
  3. ㄷX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양도금지 특약 — 등기 가능(제72조① 5호).
  4. ㄹX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주소 변경 명백 — 각하 ×(규칙 제52조의2①).
  5. ①정답
    ㄱ, ㄴ
    ㄱ·ㄴ.
  6. ②—
    ㄴ, ㄷ
    틀림.
  7. ③—
    ㄷ, ㄹ
    틀림.
  8. ④—
    ㄱ, ㄴ, ㄷ
    틀림.
  9. ⑤—
    ㄱ, ㄴ, ㄷ, ㄹ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