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
1
ㄱ, ㄴ정답
- 2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각하 — 매매 이전등기 후 환매특약등기 신청(동시 신청 요건 위반), 공매 권리이전등기를 매수인이 신청(관공서 촉탁 사항, 등기법 제97조);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등기(제72조① 5호)·주소 변경 명백(규칙 제52조의2)은 각하 ×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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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환매특약 사후 신청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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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공매 등기 매수인 신청 — 각하(제97조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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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양도금지 특약 — 등기 가능(제72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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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주소 변경 명백 — 각하 ×(규칙 제52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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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 ㄴ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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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ㄴ, ㄷ틀림.
-
③—
ㄷ,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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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ㄴ,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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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