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공시법 등기 절차 두문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규칙 제52조)

2차 · 부동산공시법 ★★★ 항목 9 출제 문제 7 조회 1 · 연습 0
능 등기능력 없는 물건·권리에 대한 등기
특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등기
분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위반 등기
농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등기
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다른 채권 담보 질권 설정
일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
이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등기
명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연상 문장

능특분농저 일공이명 — 능특(能特)한 분농저(分農抵), 일공이명(一公二名)

제29조제2호의 예시. 이에 해당하는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관 직권말소, 이의신청 가능.

항목 하나씩

글자내용설명
능 등기능력 없는 물건·권리에 대한 등기 하천·터널·점유권·유치권
특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등기
분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위반 등기
농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등기 농지 저당권·지상권은 ○
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다른 채권 담보 질권 설정
일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
이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등기
명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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