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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이의 제26회 (2015) 24번 #994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정답
  2.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3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4. 4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5. 5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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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음(등기법 제102조) — 처분 시 기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X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할 수 없다.
    등기법 제102조.
  2. ②O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의 이익 없는 자는 불가.
  3. ③O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서면·기간 제한 없음.
  4. ④O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집행 부정지(제104조).
  5. ⑤O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각하결정 이의 사유.

이의는 이의의 이익 있는 자만(상속인 아닌 자 ×), 서면·기간 제한 없음, 집행정지 효력 없음(제104조), 각하결정 이의는 부당 사유로 족함.

해설

①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2

해설

①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이후의 사항을 근거로 할 수 없다.

3

기타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