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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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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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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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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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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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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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음(등기법 제102조) — 처분 시 기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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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할 수 없다.등기법 제102조. -
②O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이의의 이익 없는 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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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서면·기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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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집행 부정지(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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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각하결정 이의 사유.
이의는 이의의 이익 있는 자만(상속인 아닌 자 ×), 서면·기간 제한 없음, 집행정지 효력 없음(제104조), 각하결정 이의는 부당 사유로 족함.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이후의 사항을 근거로 할 수 없다. |
3 | 기타 |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