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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30회 (2019) 20번 #13490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 1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2. 2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3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4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5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불가(규칙 제161조①) — 권리이전 명령 후 제3자 이전등기, 용익권 설정 명령 후 동일 부분 용익권 등기, 말소 명령 후 이해관계인 발생, 첨부정보 재제공 불응; 소유권이전 명령 후 제3자 '저당권' 등기는 장애 아님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 ①O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등기는 장애 아님 — 등기 가능, 정답.
  2. ②X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자 이전등기(1호) — 불가.
  3. ③X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인 발생(3호) — 불가.
  4. ④X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첨부정보 불응(4호) — 불가.
  5. ⑤X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동일 부분 전세권(2호) —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