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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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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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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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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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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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이의신청은 결정·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등기법 제101조) —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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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제3자는 각하결정 이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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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등기법 제101조. -
③O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기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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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새로운 사실 불가(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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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집행 부정지(제104조).
이의의 이익 없는 제3자 불가, 기간 제한 없음, 새로운 사실 불가(제102조), 집행 부정지(제104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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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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