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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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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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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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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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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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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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종부세 신고납부를 선택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15일에 과세표준·세액을 신고(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③)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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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1%~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제14조①. -
②X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 가능하므로 200만원이면 분납 불가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제20조. -
③X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제16조②. -
④O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6조③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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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의0.5%~0.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제14조④.
종합합산 세율 1~3%(제14조①), 분납은 250만원 초과(200만원 ×), 고지서는 주택·토지 구분 기재, 별도합산 0.5~0.7%.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 1%~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25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의 0.5%~0.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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