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ㅈ 색인

지방세의 부과·징수

2차 · 부동산세법 ★★ 중요 출제 문제 40 조회 1

같은 말·약칭: 보통징수 · 신고납부 · 특별징수 · 납부고지 · 독촉 · 압류 · 강제징수 · 징수유예

지방세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취득세·등록면허세 등록분·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로 징수하는 보통징수(재산세·자동차세 등), 징수 편의자가 징수해 납부하는 특별징수(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등록면허세 특허권 등) 방식으로 징수한다.

풀이

납부고지: 납부기한 15일 전(재산세·자동차세 등 정기분)까지 과세표준·세액·납부기한·장소를 적은 고지서 발급(2천원 미만 소액 징수면제). 독촉: 납부기한 후 50일 이내 발급, 발급일부터 10일 내 납부기한. 압류 등 강제징수: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재산 압류 → 매각(공매) → 청산. 체납액 1천만원 이상 1년 경과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500만원 이상 3회), 신용정보 제공. 징수유예·연기: 재해·사업 현저한 손실 등은 신청에 따라 6개월(국세 9개월) 이내 유예.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후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자, 가산세 감면). 환급: 과오납금은 지체 없이 충당·환급, 환급가산금(이자).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와 같은 구조이며 '가산금' 제도는 2021년 폐지되었습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항목기준
고지서 발급납부기한 15일 전
독촉장납부기한 후 50일 내, 10일 납기
명단공개1천만원 이상, 1년 경과
출국금지3천만원 이상
징수유예6개월 이내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0문제 중 최근 10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