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짝 맞추기

납세의무 성립시기

2차 · 부동산세법 ★★★ 항목 10 출제 문제 10 조회 1 · 연습 0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등록분)⇄재산권 등을 등기·등록하는 때
재산세⇄과세기준일(6월 1일)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6월 1일)
양도소득세(소득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월 31일)
지방소득세⇄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시
지방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 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법정신고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
수시부과 세금⇄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

지방세기본법 제34조·국세기본법 제21조. 재산세·종부세·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항목 하나씩

왼쪽오른쪽설명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등록분) 재산권 등을 등기·등록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양도소득세(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월 31일) 예정신고분도 동일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시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 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
수시부과 세금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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