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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제35회 (2024) 26번 #14496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3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4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5. 5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한느 경우, 납세고기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징수권 소멸시효 — 국세 5억원 이상·지방세 5천만원 이상은 10년, 그 미만 5년(국세기본법 제27조·지방세기본법 제39조); 경정으로 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억원 이상 10년.
  2. ②X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천만원 이상 10년.
  3. ③X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10년 동안(5천만원 이상)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39조① 1호.
  4. ④X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경정분).
    국세기본법 제27조③ 2호.
  5. ⑤O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한느 경우, 납세고기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③ 2호 — 정답.
해설

 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한느 경우, 납세고기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한느 경우, 납세고기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2

판례

 

3

솔루션

 ①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그 납세고지서에 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세금 종류
체납액 기준
소멸시효
국세
5억 미만
5년
국세
5억 이상
10년
지방세
5천만 미만
5년
지방세
5천만 이상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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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