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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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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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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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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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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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한느 경우, 납세고기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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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징수권 소멸시효 — 국세 5억원 이상·지방세 5천만원 이상은 10년, 그 미만 5년(국세기본법 제27조·지방세기본법 제39조); 경정으로 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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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5억원 이상 10년. -
②X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5천만원 이상 10년. -
③X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10년 동안(5천만원 이상)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39조① 1호. -
④X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경정분).국세기본법 제27조③ 2호. -
⑤O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한느 경우, 납세고기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③ 2호 — 정답.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징수권 소멸시효와 가산세율
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한느 경우, 납세고기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
1 | 조문 | 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한느 경우, 납세고기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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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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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그 납세고지서에 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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