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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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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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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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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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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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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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가능(지방세법 제30조⑤)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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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면세점 물건의 등기).제23조 1호 라목. -
②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부동산 소재지이다.제25조① 1호. -
③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제27조①. -
④X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제28조① 단서. -
⑤O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제30조⑤ — 정답.
면세점(50만원 이하) 물건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제23조 1호 라목),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 부동산 등기 최저세액 6천원(11만2천500원은 법인등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있다. ②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부동산소재지의 주소지이다. ③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④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60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6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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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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