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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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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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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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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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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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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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종부세 신고납부 선택 시 신고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1일~15일(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③) — 11월 ×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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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제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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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6조③. -
③O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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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제20조의2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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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20조의2③ 1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②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②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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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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